히로시마현에 사는 남성 A씨(50)는 근무하던 회사의 신입사원 연수에서 회사가 무리하게 ‘보행훈련’을 시켜 무릎관절 좌상을 입었고 장애가 생겼다며 2200만 엔(약 2억3800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히로시마 지방법원 후쿠야마지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8월 후쿠오카에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시공회사 사닉스에 입사해 10일간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다.

연수는 영업 등에 대한 강의수업 외에 10명씩을 한 반으로 편성해 일정한 속도로 걷는 ‘보행훈련’도 있었다. 마지막에는 ‘사닉스 스피리트’라 불리는 24㎞ 구간을 4시간에 걷는 훈련도 있었다.
A씨는 보행훈련에서 양쪽 다리를 다쳤지만 “한사람이라도 낙오하면 반 전체가 실격을 당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 필요없다”는 회사 측의 말 때문에 훈련을 계속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고 해고될 것이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무릎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는 장애를 갖게 된 그는 2014년 퇴사했다.
체중이 100㎏ 가까웠던 A씨는 “무리한 운동을 시키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회사 측이) 무리한 프로그램을 강요했다”며 연수에 의료직을 배치하지 않았고 훈련중단을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사닉스 측은 “(원고에게서) 무릎과 발목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삐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사닉스 스피리트에 참가 의사를 확인했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