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산 인질 살해범’ 김상훈 무기징역 확정

Է:2016-05-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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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인질 살해사건’의 범인 김상훈(4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인질살해 등) 등 10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별거 중인 부인 A씨를 찾으러 A씨의 전 남편인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A씨와 B씨 사이에 둔 두 딸과 B씨의 동거녀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막내딸을 강간하려 시도한 뒤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 인질극 과정은 뉴스로 전해져 국민적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김씨는 검거 이후 반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별거 중인 부인 A씨가 자극해 자신이 막내딸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현장검증 도중 유족에게 “네 엄마 오라고 해”라고 비웃듯이 말했고, 호송 경찰관에게 “탈옥하고 싶다. 나가서 (부인을) 죽여 버리고 싶다”고도 말했다.

장시간 인질로 잡혀 있던 A씨의 큰딸은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큰딸은 치료를 받으며 김씨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기를 강력히 탄원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복자로 태어나 불우한 성장기를 거친 점,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안고 있는 김씨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점, 2명을 살해한 뒤 출동한 경찰의 설득에 의해 더 이상의 추가적인 범행 없이 순순히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한편, 남은 생애 동안 마음 속 깊이 사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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