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김영란법 시행령까지 3년9개월…공은 다시 국회로

Է:2016-05-09 15:50
:2016-05-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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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실제 (원안) 그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이 부분은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김영란법 탄생부터 시행령 발표까지의 일지다.

▲2012년 8월16일 =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29일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014년 5월19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2014년 5월23일 =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2014년 5월27일 = 김영란법,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2014년 7월10일 = 여야, 김영란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우선 처리 합의
▲2014년 12월3일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년 1월7일 =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2015년 1월8일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5년 3월3일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5일 = 대한변협,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27일 =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10일 =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사건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 박한철 헌재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올해 9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힘
▲2016년 4월26일 =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내수 위축 우려해 보완 필요성 언급
▲2016년 5월9일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9월28일 = 김영란법 시행 예정
【서울=뉴시스】일지 정리 장민성 기자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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