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에서 의원 1명에게 한해동안 지급되는 금액이 6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사무처는 7일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를 통해 개원일인 오는 30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총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총 775만6800원)도 포함된다.
이에 더해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9251만8690원(월평균 770만9870원)이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000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일단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048만610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또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76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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