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와 인천대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학교는 이번 주 안에 성추행·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3급 간부 B씨에 대한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여성 교직원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팀에 ‘대학 3급 간부인 B씨가 성희롱을 일삼는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인지하고도 개인 분쟁으로 인식해 B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군요. 이후 2월말 지역 신문에 이어 지난 3월1일 본보가 사건을 보도하기까지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천대노조와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성범죄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이 지나도록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최종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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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잘 먹으니 성관계도…” 인천대 성추행 파문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지난 3월7일 인천대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직원과 여조교 등 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공대위는 B씨의 성추행·성희롱이 2012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오랜 기간 직원이나 조교 등 약자의 입장에 놓인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내용을 보실까요?
□ 성희롱
-음담패설로 희롱(잘 빨아주는 남자가 좋다, 아파 보이는데 남자랑 자야 낫는다, 밥 잘 먹으니 섹스도 잘 하겠다 등)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 만남 강요(너네 집에 올라가도 되냐, 네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다, 안 내려오면 계속 기다릴 거다 등의 말로 강요)
-퇴폐 유흥업소에 강제 동행 요구 및 동행(방 벽이 온통 나체 여인으로 도배되어 있고, 방에 화장실이 같이 달려 있는 퇴폐 유흥업소)
-근무 중 낮술 자리에 동석 요구, 성희롱 자행 등
□ 성추행
-기습적인 입맞춤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며 입술에 뽀뽀함

애초 대학은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3명이 추가 확인되고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재차 신고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지난달 12일 B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대학은 이어 22일과 28일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B씨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인천대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최종 징계가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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