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 범죄 뿌리 뽑는다...6개월간 전방위 특별단속

Է:2016-05-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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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사기·도박 및 음란물 유포와 해킹,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범죄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와 해킹·디도스·악성코드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함께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는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도박, 사이버 음란물이다. 이들 범죄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사이버 범죄 14만4679건 중 72.4%인 10만4740건을 점유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중고품 거래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8만1849건으로, 한 유형의 범죄가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 따위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빼가는 등의 사이버 금융사기(1만4686건)를 합치면 비중이 67.2%로 늘어난다. 사이버 범죄 상당수가 사기인 것이다. 사이버 사기는 동일인의 동시다발적 범행으로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한다.

경찰은 이처럼 각 경찰관서에 피해 신고가 분산 접수되는 범죄는 책임 수사관서를 정해 집중 수사키로 했다. 범죄로 취득한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고 범행 계좌 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사이버 금융사기와 사이버 도박 등 조직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협력·조력자는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킹·디도스·악성코드 범죄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조직한 사이버테러수사팀 90여명을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들은 중요 기관·업체·단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첩보를 발굴·수사해 사이버 테러를 탐지·차단하는 데 역점을 둔다. 사이버 테러에 앞서 이뤄지는 단순 계정 도용과 시스템 침입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랜섬웨어’ 같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개인과 기업을 노리는 첨단 사이버 범죄에도 주목하고 있다. 영어로 ‘몸값’(ransom)과 ‘제품’(ware)의 합성어인 랜섬웨어는 사용자 몰래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통화 내용을 도청하거나 각종 사생활 정보를 빼가는 악성코드 ‘스파이앱’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한다. 도청 내용을 수집하는 서버는 적극 차단키로 했다.

해킹과 디도스 공격 청부와 악성코드 제작·의뢰 역시 실행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디도스 공격과 정보 유출 등에 악용되는 ‘봇넷’(Botnet)을 차단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돼 제기능을 못하는 ‘좀비PC’ 소유자에게는 치료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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