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영아유기 사건이 뒤늦게 풀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게 됐다. 두 아이는 각각 입양 가정과 고아원에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대구 지역에서 12년과 7년 전 각각 자녀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생부 A씨와 B씨를 특정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초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만 5년인 영아유기죄 공소시효가 지나 구속하지 못했다.
A씨는 2004년 생후 1년이 갓 지난 자녀를 대구의 한 대형마트 화장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행인에게 발견된 아기는 경찰을 거쳐 복지관으로 보내졌다. 이후 한 가정에 입양돼 지금은 다른 지역의 중학교를 다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2009년 대구의 한 아파트 벤치에 역시 만 한 살인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버린 게 아니라 한 아파트 인근에서 잃어버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인이 집을 나간 뒤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려워진 B씨가 아이를 유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이는 현재 대구 지역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범행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정부의 아동학대 합동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은 두 아이가 호적상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아이는 새롭게 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영아유기죄는 형사처벌 가능 기한인 공소시효가 5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폭행·협박·도박·명예훼손 등과 같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존속유기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영아유기죄의 2배다. 공소시효는 형량에 따라 정해진다. 존속유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영아유기는 징역과 벌금이 각각 2년 이하, 300만원 이하에 그친다.
경찰 관계자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나 영아유기죄로는 형사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대구=최일영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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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덩이 버린 부모 12년 만에 잡았지만...공소시효 지나 형사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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