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비 횡령혐의로 구속 기속됐던 해군 장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국방부는 29일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직 청해부대장 김모 해군준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준장은 2012년 8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아덴만에서 상선보호임무를 수행중인 청해부대 11진 부대장으로 근무할 때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6500만원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준장이 부식비 차액 6500만원 가운데 1400만원은 커피와 대추야자, 꿀, 포도주 등을 구매해 부대원들에게 격려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5100여만원에 대해 업무상횡령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 준장이 파병 기간 중 제미니호 구출작전 등 다수의 공적이 인정되나 반성자세를 보이지 않아 가장 중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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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해부대장 횡령혐의로 1년 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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