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은 파면됐고, 음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해임을 당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야에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모 파출소 소속 A(27)순경을 파면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B(43)경장을 해임했다고 29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5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의 승강기에 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함께 탄 뒤 여성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이날 오전 2시45분쯤과 3시10분쯤에도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 간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B경장은 지난 6일 오후 9시30분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버스와 승용차 등을 연속해 들이받았다.
당시 이 같은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에 경찰청은 감찰 직원을 연수경찰서 급파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경찰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켜 엄한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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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하고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덜 떨어진 경찰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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