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자액 유통기한 불법으로 연장해 수억원 챙긴 업자들 덜미

Է:2016-04-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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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오미자액 유통기간을 임의로 2년 연장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식품 가공업체 대표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오미자액 원료를 공급한 무등록업체 대표 B씨(4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유통기간이 지난 오미자액 3억8000만원 어치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무등록 업체로부터 오미자액 원료를 공급받아 가공 식품을 제조한 후 유통기한이 2015년 4월 17일인 제품을 2017년 3월 29일까지로 허위 연장해 판매했다. 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에서 팔리거나 체육행사, 동창회 등의 협찬 물품으로 제공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지방식약청과 함께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해 부정·불량식품사범 척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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