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주에게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민철기)는 A씨의 유족이 펜션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B씨가 운영하던 펜션에서 대학교 학생회 모임을 하다 술에 취해 3층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 유족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창문이 바닥으로부터 불과 77㎝ 높이에 있고, 성인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라며 “사람이 균형을 잃을 경우, 창문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예상됨에도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만취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창틀에 앉거나 창문 밖으로 고개를 숙이는 등의 망인의 과실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법원, 안전시설 미 설한 업주 과실 10%인정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