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연쇄 방화 20대 구속영장

Է:2016-04-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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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주택가 쓰레기더미 등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 상가 앞 쓰레기더미와 음식점 홍보 현수막 등 4곳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상가 외벽을 태워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소방서 추산 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5병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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