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해외여행자 세금폭탄 주의보

Է:2016-04-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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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5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동안 공항에서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2월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제도가 제대로 정착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자진신고자 세액감면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미신고 적발 시에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관세청은 단속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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