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공무원, 업무관련성 없다면 건설사 자문역 가능"

Է:2016-04-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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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도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건설사 자문역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전직 공무원 김모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취업제한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공정위에서 퇴직했다. 현대건설에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한 상근자문역’으로 취업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7월 “김씨가 퇴직 전 5년 내 근무한 부서에서 취업예정기관에 381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고 타 부서들은 83건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했다”며 “공정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당시 맡았던 업무는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거둬들이는 것에 불과해 부과 여부나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현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김씨의 퇴직 전 업무와 새로 취업하는 건설사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직 당시 취업예정기관에 3건의 과징금 381억여원을 징수했다고 해도, 그 업무가 재직 중 부당한 유착 관계를 맺거나 퇴직 후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근무 부서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확정된 과징금을 고지하고 징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회사가 업무특성상 다른 회사보다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제재조치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업무관련성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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