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부터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가드레일이나 교량 난간,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 파손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1만7129건의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했고, 이중 86%가 원인자 불명이다. 이처럼 파손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도로관리청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신고 대상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로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10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손괴원인자나 도로 관리 담당공무원(혹은 업체 직원)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또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동기 부여를 위해 모니터링 요원이 30건 이상의 도로시설물 파손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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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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