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25t 덤프트럭과 통학버스, 승용차의 3중 추돌사고는 승용차와 덤프트럭의 비접촉 사고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이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40분쯤 원주시 무실동 인근 교차로에서 25t 덤프트럭과 특수공립학교 통학버스, 승용차가 3중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전모(53)씨와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등 25명이 다쳤다. 다행히 학생과 교사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했다.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하던 이씨의 NF쏘나타가 덤프트럭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이를 발견한 전씨는 덤프트럭 핸들을 왼쪽으로 급히 조작했고 순간 중심을 잃은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통학버스와 엘란트라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25명이 부상을 입는 큰 사고가 났지만 NF쏘나타 운전자 이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씨는 사고 발생 3시간 뒤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접촉이 없어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차량은 직진 신호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한다. 전방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적색 신호일 때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 차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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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덤프트럭, 통학차량 사고 유발 60대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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