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 확산을 조장한다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다 고발된 목사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서울시가 퀴어(Queer) 축제로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시위를 벌이다 서울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목사 3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퀴어축제가 동성애를 확산시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 홍보대사’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2014년 11월부터 9개월 이상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했다.
서울시는 “허위 사실로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목사들의 시위가 ‘시정(市政)에 대한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개인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더 폭넓게 인정된다. 검찰은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한 시민을 고발한 것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성애를 옹호하면 안 된다고 '정책'을 주장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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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확산 조장" 시위한 목사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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