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827만명은 이달 말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000원 더 내야 한다. 월급이 줄어든 258만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반영되지 않은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변동 내역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A씨가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올랐다면 지난해 보험료율 6.07%가 적용돼 30만3500원의 건보료가 추가 부가된다. A씨의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A씨의 이달 월급에서는 15만1750원이 더 빠져나가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1085만명에게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산액은 2014년의 1조5671억원보다 증가한 규모다. 보수가 증가한 근로자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쯤에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내년에는 건보료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사항을 당월에 즉각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내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하여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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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827만명 이달 건보료 13만30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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