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이완구 현장검증 신청에 네티즌 ‘부글’

Է:2016-04-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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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책정보 화면 캡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에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경남기업 등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모습.

앞서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둔 2013년 4월4일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 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성 전 회장 운전기사가 차량 뒷좌석에 실었던 돈이 든 쇼핑백을 비서에게 건넸고, 그가 쇼핑백을 갖고 선거사무실에 올라가 이 전 총리와 단둘이 앉아 있는 성 전 회장 손에 직접 전달하고 나왔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성완종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수행비서인 이모씨(44)의 행적의 진실 여부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지,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19일 열리는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장검증을 받을 들일지 논의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적당히 좀 해라” “전직 국무총리가 3000만원 갖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한심하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책 제목과 상반 된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네!” “뇌물 사건의 현장검증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힌 메모가 발견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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