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기각

Է:2016-04-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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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대한항공 노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대한항공이 지난 2월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해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당시 새노조 조합원 일부를 투표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투표자 명부도 없이 투표를 진행했고, 조종사노조와 새노조의 투표용지가 달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투표 기간을 세 차례나 연장해 장기간 투표가 진행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과 새노조에 조합원 명부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새노조 조합원의 경우 신분증 확인 후 명부에 이름을 적어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다. 법원이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종사노조는 향후 회사를 상대로 한 투쟁 수위를 높여갈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쟁의 행위는 고객 편의는 물론이고 항공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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