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 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Է:2016-04-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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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 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7·중국 국적)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11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전 동거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 팔달산 등 7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을 계획한 뒤 A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2심은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 고위험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1심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형을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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