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사측이 주도한 노조 설립은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노조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유성기업과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2011년 1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놓고 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회사 측은 노사분규가 벌어지자 그해 4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다. 창조컨설팅은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란 명목으로 복수노조 설립을 제안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노조 설립 총회를 열고 사측이 주도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했다. 기존 노조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기존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설립 자체가 회사가 계획해 주도하에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회사에 대한 자주·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 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라는 노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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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주도로 설립된 어용노조 무효” 유성기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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