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및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여종업원이 사망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고, 해당 업소와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긴 1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역수사대 A경위를 파면하는 등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매매 혐의자로 지목된 B경위는 해임했다. 이들에게는 성매매 및 향응수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적용됐다. 이들의 상관이었던 C경감과 D경위에 대해서는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불문경고 처분했다.
경찰은 업소의 실제 업주와 사적인 친분으로 접촉하며 사건 발생 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관할지구대장 E 경감 등 5명도 감봉 2개월 처분했으며 사건 전에만 접촉했으나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3명은 견책 처분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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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성매매.유착' 경찰 12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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