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발생한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가해자 중 1명이 성균관대 의대 재학 중이라는 논란이 일자 해당 학과 학생들이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성균관대 의과대학 및 의과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의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학생의 의과대학 재학 사실을 2016년 4월 1일에 인지하였다”며 “4월 6일 긴급 총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직업윤리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 하면서 “의대생의 선발에 고려돼야 할 가치는 성적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대 의대 성추행 집단 사건'은 2011년 고대 의대 졸업반 학생들이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남학생 3명은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학교는 가해자 세 명을 출교 조치했다. 재입학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8일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남자 가해자 3명 중 2명이 다시 의대에 입학해 학교에 다닌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가해자 중 한명은 성균관대학교 의대에 또 다른 한명은 지방 의대에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엔 성범죄를 저지른 이의 의대 입학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의사의 직업 특성상 성범죄자의 의대 입학이나 의사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성명서의 전문이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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