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판매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Է:2016-04-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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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최은정)는 주유소를 차려놓고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와 동구에 대리 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10월부터 1년 넘게 화물차 운전기사 등에게 5억2000여만원의 가짜 석유제품 67만9000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신분임에도 일반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파면됐다. A씨는 또 불법 영업을 제보한 제보자의 정보를 동업자에게 알려줘 단속을 피하려 했다.

재판부는 “가짜석유는 환경오염, 석유제품 유통 질서 교란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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