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안수 집사 직분을 가진 총선 후보 선거 사무실서 기도회를 열었던 목사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특히 목사 11명이나 고발된 가운데 해당 지역 기독교계는 고발 후보 측의 처사가 도를 넘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 익산갑의 익명의 유권자는 지난 6일 익산 K모 교회 목사 등 1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K교회 목사 등 11명과 80여명의 성도는 지난 2일 익산갑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다.
K교회측은 이 후보의 경우 안수집사로 활동하고 있어 목사와 성도들이 참석했고, 다른 목사님들은 이 후보의 평소 지인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사무실 개소 축하 기도회’를 열었다고 했다.
K교회 측은 이 같은 기도회 소식을 지난 3일 발간된 주보 등을 통해 알렸다.
전라북도선관위는 지난 10일 목사 11명을 상대로 기도회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일단 기도회 자체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기도회 안내 인쇄물 배포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쇄물을 제작 배포한 장로와 담당자 등이 고발 당사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아울러 기도회 당시 ‘후보의 필승을 기원하는 구호’를 제창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익산 교계는 목사 11명이 집단 고발된 것과 관련, 반발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K 교회 측은 “사무실 개소 행사에서의 기도회조차 고발당하는 선거 풍토가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지난 10일 간접 방식으로 공개했다.
또 K교회 목사를 제외한 다른 교회 10명의 목사도 선관위 조사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고발인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교계는 이 후보와 맞선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고발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선거법상 동창회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shi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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