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차량의 후사경에 고의로 손을 내밀어 부딪친 후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1일 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는 승용차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는 수법을 사용,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타낸 이모(55)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40분쯤 양산시내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회사원 A씨(42)가 운전하던 승용차 후사경에 오른손을 내밀어 부딪힌 후 치료비 명목으로 26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양산과 부산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이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7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12대를 분석해 고의 사고를 확인하고 현재 여죄를 수사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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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합의금 뜯어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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