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6월까지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 집행키로

Է:2016-04-11 14:37
:2016-04-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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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6월까지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 집행키로
이청연 교육감이 인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6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무상보육 소요액 중 유치원 12개월분인 1156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에서 562억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예산을 6개월분만 편성하자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예산 집행을 보류했었다.

시교육청은 2388억원에 이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을 모두 부담할 수 없는 재정 상황인데다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체계상으로도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교육감은 “부동의 및 재의 요구, 예산 미집행은 결국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무리하게 전가했기 때문이지만 교육감이 시의회 및 어린이집과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재의요구 철회와 예산 집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재오 인천 어린이집연합회장,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의 하반기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고지원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이 상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오 인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시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행정체계상 어린이집 재정은 인천시가, 유치원 재정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가 책임있는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28일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를 위한 교부금 비율의 상향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해 누리과정으로 의무 편성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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