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고속도로 한복판서 내리게 한 택시… 승객 결국 숨져

Է:2016-04-10 13:23
:2016-04-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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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만취한 승객을 고속도로에서 내리게 한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승객은 고속도로를 헤매다 결국 차에 치여 숨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10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 20일 오전 2시20분쯤 경북 안동시에서 대구까지 9만원을 받기로 하고 40대 남자 승객 B씨를 태웠다. 그런데 대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B씨는 술에 취해 제대로 목적지를 얘기하지 못했다.

네이게이션 검색까지 실패하자 A씨는 오전 3시40분쯤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B씨를 내리게 했다. B씨가 내린 곳은 소음방지 시설과 중앙분리대 옹벽 등이 설치돼 있어 도로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장소였다.

B씨는 출구를 찾아 30여분을 헤맸고 결국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2대에 잇달아 치여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고속도로에 하차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 하차한 것으로 보이고 30분 이상 고속도로를 헤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책임 역시 상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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