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장 선거에 금품 돌린 70대 입건

Է:2016-04-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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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최근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장에 당선된 A씨(72)를 업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열린 16대 제천시노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있는 일부 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여명의 대의원에게 10만~20만원의 현금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 A씨는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전체 324표 중 128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 지난달 28일 취임했다.

노인회장이 이끄는 지역 노인회는 게이트볼 등 노인 체육대회 개최나 노인대학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또 명예직인 노인회장은 직원 임명권, 자문위원 위촉권, 비품 등 물품 구매 허가권 등 다양한 권한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금품을 건넨 사람은 10명은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품 제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진 않았지만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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