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열린 16대 제천시노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있는 일부 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여명의 대의원에게 10만~20만원의 현금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 A씨는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전체 324표 중 128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 지난달 28일 취임했다.
노인회장이 이끄는 지역 노인회는 게이트볼 등 노인 체육대회 개최나 노인대학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또 명예직인 노인회장은 직원 임명권, 자문위원 위촉권, 비품 등 물품 구매 허가권 등 다양한 권한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금품을 건넨 사람은 10명은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품 제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진 않았지만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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