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보내라' 40대 교사, 여학생 어머니와도 성관계

Է:2016-04-08 17:19
:2016-04-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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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은 8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제자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알몸 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경기도 모 중학교 교사 이모씨(42)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을 잘 따르던 A양(13)에게 SNS를 통해 “키스하며 OO하고 싶어. 자기 손으로” “OO하고 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알몸사진 보내달라”고 요구해 A양으로부터 하체에 속옷만 입은 사진, 알몸사진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에게 음란동영상에 나오는 자세로 찍은 사진을 요구해 모두 17장의 사진을 받았다. 

이씨는 예전에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은 물론 그 여학생의 어머니 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올 2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이명희 기자, 수원=정창교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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