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복만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지방자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지만 2010년 검찰 조사에서의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되돌려 줄 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업자들을 회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인쇄업자와 현수막 제작업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받아들인 터무니 없는 결과”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루어봐서 무죄로 확신을 하고 이때까지 재판에 임했다”며 “이런 결과가 나와서 교육가족이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거나, 사기죄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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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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