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8일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복만 교육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도 받았다.
울산지검은 지난 1월 22일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사기죄)과 벌금 500만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다.
또 사기죄퇴직해야 한다. 또 사기죄 역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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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선거비 과다청구로 '집유·벌금' 교육감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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