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빨리 옮겨"…나주시청 방화 시도 민원인 입건

Է:2016-04-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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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 내 들어선 불법분묘 이장 민원을 수년째 제기해 온 한 민원인이 지자체 청사 내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5분쯤 나주시장 집무실 옆 소회의실에 난입해 시너를 뿌리고 불을 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47)씨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준비해 온 플라스틱 통에 담긴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지르려 했지만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 시청 직원들에게 저지당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노안면에 소재한 자신의 밭 인근에 B문중의 가족묘가 조성된 후부터 배수불량에 따른 밭작물 습해피해를 주장하는 등 감사원, 국민권익위, 나주시 등에 수차례 불법분묘 이장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A씨의 밭에도 그의 조상묘로 보이는 불법 문묘가 조성돼 있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불법에 대해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해와 직원들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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