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와 성폭행 피해를 본 3급 지적 장애인에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27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 2곳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B씨(2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헤어진 남자친구인 C씨(22)로부터 대출 사기와 성폭행을 당한 B씨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능지수 66에 사회연령 만 12세 수준의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한 뒤 낙태수술까지 받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의 헤어진 남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C씨는 2014년 11월 B씨와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 사귀다가 여자친구가 장애인이라는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했다. 보름 뒤인 지난해 1월 19일 B씨를 다시 찾아가 대출금 600여만원을 가로채고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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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 지적 장애인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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