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회장 선거 부정 의혹' 최덕규 캠프 측근 2명 구속 영장

Է:2016-04-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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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덕규(66) 후보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선거와 관련해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에 가담한 김모씨와 이모씨 등 최 후보 측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1월 농협 회장 선거에 도전했던 최 후보 캠프 소속으로 최 후보의 1차 투표 탈락 후 “결선 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는 이성희 후보와 김병원 후보가 맞붙었고, 김 후보가 1차 투표 1위였던 이 후보를 꺾고 제23대 농협 회장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후보 명의로 발송된 문자가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최 후보가 갖고 있던 선거 준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최 후보를 소환해 문자메시지 발송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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