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소영)는 생후 2개월 여아를 상습학대하고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상 상습아동학대)로 아버지 A씨(23)를 구속기소하고, 아동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상 상습아동유기·방임)로 어머니 B씨(2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8차례에 걸쳐 딸(1)이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머리를 할퀴고, 팔을 세게 잡아 당겨 탈구가 되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은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3월 9일 딸이 운다는 이유로 침대에 있는 딸을 잡아채면서 손을 놓아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딸이 계속 울자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게한 뒤 방치해 숨지게한 것과 관련,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같은 기간 동안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딸을 남편에게 그대로 맡겨둔채 상처입은 딸에 대해 치료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부검결과 딸이 뒤통수뼈 골절, 경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등 머리부분 3곳이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된 것으로 추정됐다”며 “생후 2개월된 아동을 바닥에 던져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경우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큼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딸이 사망 직후 병원으로 이동하기까지 4시간가량 범행 장소에서 딸의 피를 닦고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사망진단서 위조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범행은폐시도를 한 점을 근거로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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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여아 20대 아버지 살인죄, 어머니는 아동학대 방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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