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GB) 관련 규제개선 노력으로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덕양구 강매동 일대 GB지역 약 40만여㎡ 부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호텔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시는 2013년 2월 이곳을 사업부지로 확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이 GB로 묶여있고 현행법상 GB해제 가능 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포함돼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GB해제가 관건이었지만 그동안 해제를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2013년부터 3년간 정부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결국 정부는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GB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가했고, 이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고양시는 이번 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자 지난달 22일 GB해제 신청서(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었다. 이 사업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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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GB해제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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