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화도 조폭출신 부동산개발업자 등 11명 구속기소

Է:2016-03-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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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인·허가 브로커, 공무원 등이 유착된 강화도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을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로 강화월드파 조직폭력배 간부 출신 부동산 개발업자 A씨(44)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강화월드파 행동대장 등을 동원해 생활체육축구협회장 경쟁후보에게 상해를 입히고, 건축인허가 해결명목으로 1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씨 지인이 소유한 강화군 교동면 땅과 관련, 인·허가 해결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건축사무소 운영자 등 브로커 2명과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담당 공무원 3명 등 총 6명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부족한 개발자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알선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브로커 6명과 금융기관 지점장 1명 등 총 7명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화도 지역 부동산개발 비리 등 토착비리에도 조폭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인·허가 브로커, 공무원, 대출 브로커 및 금융기관 직원 등 부동산개발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를 규명·엄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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