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부상·질병 군인 민간진료비 전액지원” 30일부터 적용

Է:2016-03-22 15:57
ϱ
ũ
“공무중 부상·질병 군인 민간진료비 전액지원” 30일부터 적용
앞으로는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은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2년간 '공무상 요양'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1년 이하 단위로 공무상 요양을 연장해 완치시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는다.이에 따라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오는 30일부터 완치시까지 공무상 요양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