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신원영(7)군의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락스와 찬물을 끼얹어 학대하고 방치해 원영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영군을 욕실에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친부 신씨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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