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학대’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Է:2016-03-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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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학대’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신원영군 암매장 사건의 현장검증이 진행된 1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서 피의자 친부 신모씨(38)와 계모 김모씨(38)가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명 ‘락스 학대’로 아이를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신원영(7)군의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락스와 찬물을 끼얹어 학대하고 방치해 원영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영군을 욕실에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친부 신씨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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