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경전철㈜과 경로무임제 조기시행 및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일부를 의정부시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 시장의 행위를 65세 이상 의정부 투표권자 노인들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손실보전금 약정을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 시장은 경로무임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며 “장기간 걸친 논의와 조기 시행가능성을 공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밀리에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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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혐의 안병용 의정부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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