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원 인적사항을 넘겨줬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사업자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 제기 이후 5년여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네이버 측의 회원정보를 넘긴 행위가 위법하려면 네이버가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내용을 살펴 제공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이런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 누설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에 대해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서면요청에 통신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네이버의 한 카페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가 어깨를 두드리자 김 선수가 이를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을 올렸다가 유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경찰이 네이버 측에 차씨 등 2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NHN을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고소 사건은 유 전 장관이 취하해 종결됐다.
1심은 “약관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실체적 심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NHN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나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 충분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며 차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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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기관에 인적사항 넘긴 네이버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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