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한다.
우선 신규 금융제재대상에는 두 자릿수의 단체와 개인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한국 기업이나 국민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북 해운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국내 입항을 금지한 상태다. 여기에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북 해운제재 강화에 따라 남·북·러 3각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무기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정부가 4차 핵실험 직후 잠정 중단시켰던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중단하는 내용도 이번 독자제재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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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하산 프로젝트 무기한 중단...정부, 8일 對北 독자제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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