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보충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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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등 의료기 재사용 의료인 처벌 강화 의료법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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