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일제 실태조사 실시

Է:2016-03-07 12:41
ϱ
ũ
경북도는 도내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문 인력이 미 확보된 3개 사에 대해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자본금 등의 변경 의무를 소홀히 한 5개 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00만원씩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전문인력 미확보 등으로 개발업체의 부실경영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한 달 간 도내 등록된 전체 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 면적 3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을 건축하거나 5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자본금 3억(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5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 경북도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도는 분양(매각) 및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부동산개발업의 건실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업체 퇴출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