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행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를 동원해 SNS를 통한 불법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청 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33명으로 구성됐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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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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