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폭행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명함형 전단을 뿌리다 이를 줍던 유모(74·여)씨 등 2명에게 BB탄 100여 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청주시가 시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하나로 명함형 불법 전단을 줍던 중이었다.
경찰은 주택가 CCTV를 확보해 용의자가 타고 달아난 오토바이 종류와 인상착의를 확인해 명함 제작소 등을 탐문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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