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강제 노동 등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북구 S재활원이 28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대구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시는 거주 장애인에게 노동을 강요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은 S재활원 법인·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28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행정 처분(37건), 법인대표 등 관련자 8명 징계 요구, 부당집행 보조금(3700여만원) 환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설에는 중증장애인 등 17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마다 운영비 35억원 정도를 대구시가 지원한다.
감사 결과 S재활원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파지·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을 강요했다. 2014∼2015년 거주 장애인 해외여행사업을 하면서 시설 종사자 22명의 경비 1724만원을 거주 장애인 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또 법인 후원금 관리·사용 규정 위반을 비롯해 부적절한 급식 등 재료구매 계약, 시설종사자 채용, 법인이사회 의결 및 소집 등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시설에 대한 구·군별 수시·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설운영자·종사자 교육,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정비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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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제 노동 논란 대구 한 재활원 감사 결과 28건 위법`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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