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린 차량에 음료수 캔을 던지는 등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4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박모(31)씨를 난폭운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40분쯤 강북구 미아동 창문여고 인근 사거리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빨리 가지 않는다며 경적을 울리자 200m가량 따라가 창문을 열고 욕을 하며 경음기를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또 차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던져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며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뎠다.
경찰은 "보복운전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보복·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계속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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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따라가 음료수 캔 던진 보복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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